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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 사항

 

 

포근한 봄날이 찾아와서 요즘 팅팅이도 콧바람이 살랑살랑하네요.
요즘 그나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결혼 예정이신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예식장 계약 관련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예식장 계약할 때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글인데
예식장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 되실듯해 정리해
공유해 드립니다.

 

 

 

예식장 계약 하실때 계약서를 꼼꼼히!

 

예식장 계약 시 사회적 거리 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소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거리 두기 상황에 따른 추가 및 대체 서비스 제공 보증 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예식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하거나 예식일 당일 외 이용 가능한 식사권
제공 방역지침을 준수한 분할된 별도 하객 공간 제공 등이다.
두 번째로 계약하고자 하는 예식장이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및 표준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제한 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 거지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에 감염병 관련 계약 변경, 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이 있지만 업주들이 고의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식장 계약 전 체크 해야할 부분 #2

 

 

 

예식장 계약 시 협의. 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꼼꼼하게 확인 후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또한 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 중재센터 [02 - 2133 - 4683~4]
즉시 지원 요청을 하세요.
서울시는 6월까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의 경우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진행을 하게 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 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5시 토, 일 공유일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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