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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지급이 오늘 2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앞전에 지급되었던 새희망자금 (2차 재난지원금)과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과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이 달라졌습니다.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filebst.tistory.com/4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정보 총망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월요일(29일)을 기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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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버팀목자금플러스 바뀐 지급 기준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식당 , 카페 ,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전에는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집합금지 업종만 매출 감소 여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중 집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간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것을 두고 비판이 많았던 만큼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지원금 받을수있는 대상이 넓어져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제조업 등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일반업종 기준 매출액 한도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사라지고 매출액 한도는 10억 이하로 높였다.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한도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사람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이같이 반영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표

 

세부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다르다

 

 

이전 버팀목자금 (3차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때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분류만 같다면 똑같은 금액을 받았지만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 금지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따라 지급받는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총 12중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집합 금지 연장" 업종으로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노래방 등 11개 업종이 같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집합 금지가 6주 미만이었던 학원 등 2개 업종은 "집합 금지완화"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점들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금액이 틀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했을 경우 100만 원 , 2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며 매출 감소폭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40% 이상 ~60% 미만으로 감소한 공연 전시업 등의 경우 250만 원이 지급되고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 40% 미만으로 감소한 업종의 경우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의 경우 29일 오후에 공고 예정입니다.

 

 

오늘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이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전체 대상자 385만 명 중 국세청 DB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270만 명이 신속 지급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로 위의 조건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은 신청 첫 이틀(29일~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루 3회 당일 지급 다음달 2회 지급 변경

 

 

3월 29일 ~ 31일까지 하루 3번 낮 12시까지 신청을 하면 오후2시에 지급을 ,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 지급을 , 밤12시까지 신청을하면 익일 오전 3시 지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하루 2번 지급으로 변경이 되며 낮 12시까지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에 지급 ,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면 다음날 오전 2시에 입금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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