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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무면허사고 뺑소니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교통사고들이죠.
이런 사고가 매번 터져도 처벌법 등은 약해서 매번 큰 사고 터질때마다 지적이 많은데도 그동안 안바뀌더니 이제 드디어 제대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 수리비 물어줄때도 있어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분명히 있지만 과실을 따져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 차량의 수리비 등을 일부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현재는 있는데 만약 외제차의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배상 해야되는 상황이 있기도해 불공정 시비가 많이 발생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안이 개정되면 오롯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줘야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바뀐다니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마약,약물 등의 환각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 발생시
작년에 부산에서 환각 상태로 운전을해 승용차 2대를 들이 받고 과속으로 도주중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적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인해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9명에게 8억1천만원을 지급했는데 환각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는 한푼도 내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안에 사고 부담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보험처리가 불가능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처리 요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개정전이라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직접 자신의 돈으로 배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해지는것이죠.
실제 일어난 사고를 예로 들어
인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그로인해서 보험사가 유가족측에 2억7천만원을 지급했는데 논란이된것은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낸 사고부담금은 고작 300만원뿐이었다는것... 이로인해 떠들썩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정부에서도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효율성은 약하다는 평가여서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 이라고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발생시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일체 다해줘야 하기에 패가망신 할수도 있습니다.
패가망신 말이 아닌 현실이 될수도..
그동안 경각심을 주기위해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아 이번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적용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시 이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리비 청구를 받지 못하기에 본인 돈으로 다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법도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만하실때가 왔습니다. 술 한두잔 먹었다고 운전해서 집 못가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술 먹고 운전해서 집간다는게 자랑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음주운전은 자제 하셔야 할 때입니다.
12대 중과실 어떤것들이?
신호위반부터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 위반 , 횡단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침범 , 개물 발치 , 스쿨존 위반 , 화물 고정 위반 등이 12대 중과실에 해당 합니다.
개정은 언제 되나?
음주운전 사고 등 사고부담금 강화 및 마약.약물 운전사고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의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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