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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말 많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리던 분들이 신고를 해도 벌금 10만 원이면 끝나거나 거의 훈방 조치되어서 성폭행 사고 납치 강간 등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라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오늘(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후 달라지는 점은?

 

이번 국회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기존에 처벌 수위가 약했던 부분과 스토킹 초기단계에 경찰 개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 및 강화되어 이제 경찰들이 스토킹 초기단계에서도 개입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강화로 벌금 10만원 이하->최대 징역 5년 미만

 

 

 

이번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에 달라지는 부분을 아래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기존에 스토킹 범죄의 경우 1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구류 , 과료에만 처벌이 그쳤다면 이제는 반복. 지속적인 스토킹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로 반복.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네 번째로 세 번째와 동일한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섯 번째로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됨과 동시에 경찰이 스토킹 범죄 초기단계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통신매체 접근금지 등의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개입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훈방 등으로 끝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섯 번째와 같은 우선 조치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되고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었던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재발 없는 처벌법 강화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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